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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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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예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10-23 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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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폭리를 고발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분실하여 중고폰을 알아보던 때에  sk텔레콤의 권유로 새로운 핸드폰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위약금(약500,000)을 대납해준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도 sk텔레콤이고, 위약금 대납 조건으로 개설한 핸드폰도 sk텔레콤입니다. 저는 기존 핸드폰의 위약금을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설하게 되어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날벼락인지 며칠동안 분실정지를 했다고 위약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에서 리베이트를 안줘서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제가 분실정지를 며칠동안 했기 때문이랍니다. sk텔레콤이 상식적이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위약금 대납 조건으로 sk텔레콤의 핸드폰이 2개나 되었고, 몇달동안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해서 개설시킨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잠을 청할 수가 없군요. 분실정지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 요금제를 연장 시키거나 제가 분실정지를 할 때 이 핸드폰은 3개월동안 분실정지를 하면 안된다고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통신사를 옮겨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sk텔레콤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2개의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횡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민이 2개의 핸드폰 요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대기업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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