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수리업체에 모니터 수리를 받았는데 환불및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니터 수리업체에 모니터 수리를 받았는데 환불및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표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2-10-10 16:56:37

본문

모니터 수리업체에 모니터를 6월달쯤에 수리를 의뢰했는데

모니터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후, 4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화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되며, 현재 모니터와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환불 요청을 해준다면서 아직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에 중재 또는 장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니터 수리후 수리비를 받지못한것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900 digital 김효진 2012-11-10
86899 통신 김진화 2012-11-10
86898 식음료 선나임 2012-11-10
86897 기타 김은정 2012-11-10
86896 기타 김태우 2012-11-10
86892 통신 민병권 2012-11-10
86891 유통 하두남 2012-11-10
86890 기타 김희준 2012-11-10
86889 서비스 조명진 2012-11-10
86888 휴대전화 김현정 2012-11-10
86887 기타 유종진 2012-11-10
86886 기타 김남영 2012-11-10
86885 서비스 하두남 2012-11-10
86884 기타 김은미 2012-11-10
86883 기타 한승희 2012-11-10
86876 기타 정효영 2012-11-09
86867 통신 채정식 2012-11-09
86858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7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6 기타 강상관 2012-11-09
86851 서비스 정선영 2012-11-09
86850 통신 장정숙 2012-11-09
86847 휴대전화 곽호천 2012-11-09
86844 기타 김준형 2012-11-09
86837 기타 조민희 2012-11-09
86836 서비스 강유진 2012-11-09
86835 식음료 강성욱 2012-11-09
86834 생활가전 곽진희 2012-11-09
86833 휴대전화 신은경 2012-11-09
86832 서비스 서은하 2012-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