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교환시 택배비 청구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품 불량으로 교환시 택배비 청구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운
  • 조회수 : 781회
  • 작성일 : 12-10-11 18:16:06

본문

얼마전 봉쟈삽이라는 의류업체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의류가 재봉이 잘못되어 교환 요청을 했는데 원래는 안해주는데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택배로 보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택배가 아니라며 추가된 금액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잘못된 제품을 보내서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왜 자기들이 사용하는 택배를 모르고

잘못보냈냐며 따지길래 그럼 신용카드 취소를 해달라했더니 그렇게하면 추가된 택배비를 제하고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 인터넷샵 자기들 맘대로 운영한다지만 번거롭게해서 미안하다곤 못할망정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돈을 제하고 준다느니..해도 되는건가요?

교환해주고 싶지 않은 맘은 알겠지만 이건 참 경우가 아닌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엔 미미한 일일지 모르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해당업체에 경고라도 가해야 하지 싶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019 기타 김현주 2012-11-06
86018 기타 장영화 2012-11-06
86017 생활가전 노광훈 2012-11-06
86014 휴대전화 이동순 2012-11-06
86011 자동차 윤동혁 2012-11-06
86006 기타 김현주 2012-11-06
86004 식음료 김은정 2012-11-06
86003 생활용품 송혜정 2012-11-06
86001 서비스 크린토피아 2012-11-06
86000 생활용품 이수경 2012-11-06
85995 서비스 그린토피아피해자 2012-11-06
85994 생활용품 김건희 2012-11-06
85990 기타 지혜진 2012-11-06
85988 휴대전화 홍종현 2012-11-06
85987 기타 김연화 2012-11-06
85986 생활용품 김영훈 2012-11-06
85984 생활가전 송선희 2012-11-06
85982 기타 김연화 2012-11-06
85981 기타 김인수 2012-11-06
85980 식음료 황정숙 2012-11-06
85979 자동차 michelle99v 2012-11-06
85978 자동차 박재성 2012-11-06
85977 휴대전화 한샛별 2012-11-06
85976 생활가전 오미숙 2012-11-06
85975 생활가전 오미숙 2012-11-06
85974 기타 김봉오 2012-11-06
85973 생활용품 이이호 2012-11-06
85972 생활용품 손미경 2012-11-06
85971 생활용품 현숙 2012-11-06
85970 유통 심미경 2012-1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