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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료 선불결재로 네비게이션 무상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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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호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12-10-04 14:15:02

본문

<P>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현대유비스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신형교체해준다는 전화통화로<BR>직장을방문해서 교체하였는데 통신료를 3년간 선불로 결재해야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BR>당시에는 통신료를 전액 대납해주기때문에 통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BR>추후 전화통화를 해보니, 통신사의 기본요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통신료만 납부해준다고하였습니다.<BR><BR>게다가 390만원을 카드 할부가 된다고 했다가 은행의 현금출금기 앞에서 카드는 안되고 카드론으로<BR>해야한다면서 카드론 결재를 요구했습니다.<BR><BR>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우선 차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한후,<BR>결재를 요구하였고, 선불결재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BR>이후 4일만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추석연휴를 핑계로 연휴 이후인 10월 4일 처리해주기로 했지만,<BR>현재 어떤 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BR><BR>혹시나 싶어서 9월 25일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논 상태입니다.<BR><BR>업체는 <BR>신우통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02-2209-****</P>
<P>&nbsp;담당사원:박**&nbsp;010-5661-****</P>
<P>형사고발등 여러가지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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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통화권을 구입하면 네비게이션을 준다고 하여 대출로 결재하셨는데 기본료와 단말기 대금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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