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생각 서경대점 카드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자생각 서경대점 카드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환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12-10-27 17:23:37

본문

제가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가 오고나서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일단 체크카드를 배달하시는 분께 드렸습니다. 긁고나서 아저씨는 종

종 체크카드가 이 시간대에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무런 의심없이 신용카드를 드렸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핸드폰에는 체크카드가 결제되었다

는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거래내역 조회도 해보니 결제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다시 전화해

서 말하느네 사장 같으신 분이 자꾸 안심하라 그럴리가 없다 는 말만 되풀이 하시고 제말은 잘 듣지도 안고

끈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철철 오는데 비를 맞으며 거기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사

장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 어떻게 해야되냐고 증거가 다 있다고 말했는데 아주머니는

카드를 놓고 가라 사장 올때 까지 기다려라 아니면 나중에 다시와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정말 화난 체로

그냥 나왔습니다. 아 정말 돈 몇푼 때문에 이러는거 정말 싫은데 이러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자를 주문하시고 계산과정에서 되지 않았다던 카드결제가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가 이중 결제된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상으로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카드사 전산 상에는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은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가맹점 계좌에 이체되므로 비록 회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가맹점에 2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1회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2회의 매출을 발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보관된 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회원 서명이 없는 매출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132 서비스 이광렬 2012-10-29
84130 자동차 이도선 2012-10-29
84128 통신 윤재영 2012-10-29
84124 기타 정안진 2012-10-29
84122 생활용품 오승은 2012-10-29
84121 기타 김난영 2012-10-29
84120 통신

처리

...
정우리 2012-10-29
84119 통신 김종찬 2012-10-29
84118 식음료 임소연 2012-10-29
84114 자동차 이대용 2012-10-29
84113 생활용품 성미화 2012-10-29
84110 생활가전 구회선 2012-10-29
84106 생활가전 황선희 2012-10-29
84105 생활가전 구회선 2012-10-29
84104 생활가전 이성미 2012-10-29
84103 휴대전화 강수민 2012-10-29
84102 휴대전화 주은경 2012-10-29
84101 휴대전화 김경미 2012-10-29
84100 기타 손석진 2012-10-29
84099 휴대전화 박은진 2012-10-29
84098 생활용품 정호철 2012-10-29
84097 서비스 편소윤 2012-10-29
84096 휴대전화 조은서 2012-10-29
84095 휴대전화 조은서 2012-10-29
84094 digital 강다은 2012-10-29
84093 서비스 손수진 2012-10-29
84092 금융 김현진 2012-10-29
84091 기타 지은혜 2012-10-28
84081 기타 김승현 2012-10-28
84080 휴대전화 장은비 2012-10-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