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상조부금을 고발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s상조부금을 고발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용
  • 조회수 : 868회
  • 작성일 : 12-09-14 15:28:35

본문

본인은 상조부금을 52회 납입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게되었는데 중도해약시 첨부조항27조 2항에 의하면 유리한 쪽(80.5%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홈에서 게시하고 있는데 요리 조리 거짓말로 지난 약관(계약시의)기준으로 환급(납입금의 37%)을 해주는데 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상조업 피해유형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소비자의 경우 월단위로 납입한 사항으로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시 월단위로 납입한경우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은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이며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일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47 서비스 김태영 2012-10-19
82146 digital 안상민 2012-10-19
82145 서비스 유소린 2012-10-19
82144 기타 조승월 2012-10-19
82143 기타 이윤종 2012-10-19
82142 기타 김지원 2012-10-19
82141 생활가전 김유영 2012-10-19
82139 자동차 조영도 2012-10-19
82137 휴대전화 박일 2012-10-19
82135 통신 김진선 2012-10-19
82126 서비스 김소현 2012-10-19
82121 기타 김수연 2012-10-19
82120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19
82119 기타 권희선 2012-10-19
82117 기타 문종필 2012-10-19
82116 통신 신영애 2012-10-19
82111 식음료 이종원 2012-10-19
82110 기타 남지영 2012-10-19
82107 서비스 이수인 2012-10-19
82106 기타 장보람 2012-10-19
82105 서비스 손창길 2012-10-19
82094 기타 강춘화 2012-10-19
82090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87 기타 정사라 2012-10-19
82086 기타 김태원 2012-10-19
82085 기타 박영은 2012-10-19
82081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77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76 휴대전화 홍경희 2012-10-19
82075 digital 김준모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