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만원 할인권 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항공 1만원 할인권 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747회
  • 작성일 : 12-10-22 13:52:02

본문

제주항공할인항공권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하려했는데,
티켓은 보이지 않고, 다른가격의 특가항공권만 나돌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보이지 않으면 이미 행사는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광고에는 마치 하루에 15개씩의 티켓을 팔것처럼
판매기간 : 10월 22일부터 (매일 15명씩 10일간)
이라고 해놨어요.
이럴경우

판매기간 10월22일 몇시부터
풀발일정 11월 29일~8일 매일 15명씩 10일간

이렇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구요.
황당했어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미 종료된 할인항공권을 그대로 광고하고 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77 금융 이은혜 2012-10-20
82276 기타

처리중

렌즈판매
김나리 2012-10-20
82271 식음료 이진우 2012-10-20
82261 식음료 ekskrjum 2012-10-20
82259 휴대전화 지신혜 2012-10-20
82249 식음료 최민경 2012-10-20
82248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7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6 기타 김태운 2012-10-20
82245 기타 김정자 2012-10-20
82243 기타 최지희 2012-10-20
82242 기타 정지혜 2012-10-20
82241 기타 이지수 2012-10-20
82240 유통 김한아 2012-10-20
82239 통신 곽기봉 2012-10-20
82238 생활용품 홍정표 2012-10-20
82237 기타 박영순 2012-10-20
82236 생활용품 성민서 2012-10-20
82228 서비스 소재균 2012-10-20
82227 휴대전화 박현갑 2012-10-20
82226 생활가전 김민숙 2012-10-20
82219 기타 장정우 2012-10-20
82218 식음료 김창현 2012-10-20
82215 기타 안인기 2012-10-20
82212 통신 이보라 2012-10-20
82211 생활용품 최미정 2012-10-20
82208 생활용품 박장현 2012-10-20
82205 기타 김보윤 2012-10-20
82204 서비스 김경숙 2012-10-20
82203 기타 조혜수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