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대엘리샹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성년자인대엘리샹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한솔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12-09-11 01:49:13

본문

제가미성년자인대길거리화장품사기에당했어요근대그게벌써4달전인대
제가전화햇는대아무리그래도4달이지낫는대말이되냐는식으로따지드라구요그리고알아서하라고
막이래서제가내일사무실에전화할테고내용증 명서보낸다고햇 습니다
근대사무실에전화해서뭐라그래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851 생활가전 장윤미 2012-10-18
81850 생활용품 박수진 2012-10-18
81849 서비스 장성미 2012-10-18
81848 기타 이가연 2012-10-18
81847 생활용품 박광준 2012-10-18
81846 생활용품 한해정 2012-10-18
81844 생활가전 손제봉 2012-10-18
81841 생활용품 이승호 2012-10-18
81839 서비스 김미경 2012-10-18
81838 기타 강은혜 2012-10-18
81836 서비스 김수정 2012-10-18
81833 통신 강은혜 2012-10-18
81832 기타 홍은파 2012-10-18
81831 기타 김행구 2012-10-18
81826 기타 LJ호 2012-10-18
81825 기타 홍승권 2012-10-18
81822 기타

처리

내옷
변지원 2012-10-18
81819 휴대전화 목수균 2012-10-18
81817 기타 강은민 2012-10-18
81814 서비스 김병칠 2012-10-18
81813 기타 이효민 2012-10-18
81810 통신 신창범 2012-10-18
81807 기타 이해숙 2012-10-18
81806 통신 김동일 2012-10-18
81802 생활용품 황세원 2012-10-18
81801 기타 이은지 2012-10-18
81798 digital 문성효 2012-10-18
81796 기타 김초롱 2012-10-18
81791 기타 윤재송 2012-10-18
81789 생활가전 김경해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