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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씨마을 쇼핑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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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동진
  • 조회수 : 731회
  • 작성일 : 12-09-07 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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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에 알씨카 BS706T라는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아서 5분간 주행을 하니 소음이 심하게 나서 구입처에 문의하여 A/S를 받았습니다.
서버모터 기어가 고장이라고 무상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만해도 7일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받아 집거실에서 작동을 하는 도중 갑자기 조작오류가 생기면서 작동을 하지 않아 다시 업체에 문의를 하여 제품 A/S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씨카의 변속기가 고장이라고 하면서 다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였고, 5만원정도의 부품교환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업체의 답변은 변속기 고장원인은 과도한 주행 또는 알씨카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등을 나르는 과부하운전등으로 인한 고장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실외운행도 한적이 없으며 주행시간도 몇분에 불과한데 변속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몇번이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무상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초기화자가 아닌이상 모든 수리비용은 소비자부담이라고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속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무상수리를 요구한다며 소비자가 전문지식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무상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알씨카 초기구입비만 178,000원에 기타 비용까지 하면 280,000원이나 소비하였는데
사용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차량가격의 1/4를 수리비로 지불하라고 하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제품에 초기하자가 있어 A/S를 하고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하라고하는것이 말이 되는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로 인하여 소비자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업체에 규제 및 A/S정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소비자가 사용한번 못하고 이런 피해를 입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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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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