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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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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영화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12-09-07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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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 2012년 4월분까지 수신료 환불을 못해 준다네요.
2007년 하반기 이사와서 tv 없어서 없다고 신고했고
그후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어 확인안했는데
근거없이 부당징수한 수신료 29개월분 72,500원 환불해 달라는데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니 말이 안됩니다.

어떤 근거로 징수하게 되었는지 근거를 알려 달래도 근거도 못대고..
지역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고 유선도 없고 tv도 없는것을 확인 했는데
어째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TV없이 지내셨는데 오랫동안 부당한 수신료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TV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 해결보이지않을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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