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휴대폰분실보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어이없는휴대폰분실보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중연
  • 조회수 : 1,005회
  • 작성일 : 12-09-10 02:13:17

본문

제 약혼자가 얼마전에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약정이니 하는 것들을 잘모르는 제 약혼자인데요...
다행히 제가 서울에 있었던터라 동행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여 분실처리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약혼자의 폰은 아이폰 4 였는데요 마침 휴대폰에 보험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듣게되었구요.
금요일이었기에 주말전에 처리하고자 보험처리처인 곳에 전화를 걸어 구비서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분실장소에 위치한 파출소에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서류를 구비하여 어렵게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했습니다.
이때 알게된 사실인데 보험으로만 완전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담금으로 약 20만원 가량이 지불되어야 한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에 납입된 금액도 상당할뿐더러 구입당시에는 신형폰이었으나 현재로서는 구매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에 자기부담금이 신품대비 25%정도라니요...
이부분까지는 약정에 있다하니 그렇다치고요(약혼자의 폰이므로 저는 약정을 본 바가 없습니다.)
주말이 지나 다음주가 되어 연락이 와서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기에 임대폰을 빌려 당분간 사용키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약속된 기일이 되어 다시 연락이 와선
"아이폰4가 단종이 되어 재고가 없으므로 애플사에서 제품이 와야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약 20일 소요되어 9월 말에나 전화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대체 보험을 드는 목적이 멉니까?
이런 만약의 사태에 있어서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을 드는 것 아닌가요?
특히나 요즘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말할 필요도 없을만큼 중요하지않습니까.
제 약혼자 또한 그동안 스마트폰을  단순한 전화기이상으로 업무적이든 개인적이든 많은 일에 활용해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하지만 나름대로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이 위험에 대비하여주기는 커녕 이래저래 한달의 시간동안 더 큰 불편을 주다니요...꼬박꼬박 납입한 보험금이 아깝운건 둘째치고 대체 어쩌란말입니까...
좋은 방안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려요...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처사에 법이건 뭐건 간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25 식음료 김사영 2012-10-12
80324 기타 김경호 2012-10-12
80322 생활가전 이중헌 2012-10-12
80321 생활용품 조연창 2012-10-12
80320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318 휴대전화 김혜진 2012-10-12
80315 휴대전화 채희영 2012-10-12
80313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2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1 기타 유형곤 2012-10-12
80304 통신 김형진 2012-10-12
80298 서비스 박은경 2012-10-12
80295 생활가전 이지현 2012-10-12
80293 기타 김자영 2012-10-12
80292 휴대전화 이가람 2012-10-12
80290 휴대전화 양은배 2012-10-12
80289 휴대전화 양인모 2012-10-12
80288 통신 최진호 2012-10-12
80287 서비스 박태선 2012-10-12
80286 기타 구순희 2012-10-12
80285 휴대전화 남지창 2012-10-12
80284 휴대전화 박준은 2012-10-12
80283 기타 박현전 2012-10-12
80282 휴대전화 양미란 2012-10-12
80280 통신 박재훈 2012-10-12
80278 휴대전화 박길남 2012-10-12
80276 휴대전화 최재훈 2012-10-12
80275 기타 이은진 2012-10-12
80273 생활용품 임윤정 2012-10-12
80271 서비스 이영주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