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C&M 인터넷 서비스 센터의 일방적인 단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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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C&M 인터넷 서비스 센터의 일방적인 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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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창훈
  • 조회수 : 891회
  • 작성일 : 12-09-05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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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일전까지만해도 노원C&M 인터넷과 케이블 TV를 이용했던 고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변경 신청부터 시작됩니다. 케이블 TV를 보지 않아 부분적으로 해지를 원했지만 여기서는 할인을 해주는 상태로 신규 약정으로 하는조건으로 재가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금연체 등 제 측에서 문제될 사항은 전혀 없구요.
일자는 제가 시간이 언제 날지 몰라 임시로 먼날짜에 정하려고 하였지만 일단 빠른날짜로 정하고 시간이 안되면 연기를 하는 방안으로 서로 입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일자도 9월 5일인 오늘 해지예정이 되어 있었구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어제인 9월 4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방문해도 되겠냐구요. 하지만 제가 일정이 잡혀 있는 관계로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전혀 단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퇴근을 하였을때 단선이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C&M측에서 단선을 해버린 것입니다. 뭐 고객님 요금이 더 부과될까봐 그랬다느니 저랬다느니 해도 일방적으로 고객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단선해버린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회사로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도 안되고 집에서는 테더링도 계속 끊겨서요.
결극은 해지를 하게 되었고 더이상은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단말기 회수인데... 제가 출근하기전 회수 또는 제가 퇴근한 후 8시 이후 회수해가라고 해도 그때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또 제 노동력과 포장구입비 등의 손해가 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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