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하늘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12-10-06 16:35:02

본문

쇼핑몰에서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를 안하여 다른 쇼핑몰의 수치 재는 법으로 사서 작은걸 샀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려는데 택배비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건 그 쇼핑몰에 전체 옷이 다 사이즈 재는 법이 안되잇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산 후드 옷이 기재가 안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쇼핑몰에서 택배비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변 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215 통신 정용욱 2012-10-08
79214 생활가전 이혜경 2012-10-08
79213 서비스 김민숙 2012-10-08
79212 서비스

처리중

택배지연
염형섭 2012-10-08
79211 금융 임나리 2012-10-08
79206 생활가전 이소연 2012-10-08
79205 생활용품 김현태 2012-10-08
79200 기타 서미애 2012-10-08
79193 통신 남창보 2012-10-08
79192 생활가전 김미성 2012-10-08
79191 서비스 주영아 2012-10-08
79190 서비스 최영아 2012-10-08
79189 통신 김만종 2012-10-08
79188 기타 남준혁 2012-10-08
79187 기타 변서희 2012-10-08
79186 서비스 유인홍 2012-10-08
79185 기타 김성희 2012-10-08
79184 digital 이영주 2012-10-08
79183 서비스 김미숙 2012-10-08
79182 생활가전 임은정 2012-10-08
79181 통신 김충희 2012-10-08
79180 기타 서경숙 2012-10-08
79179 digital 권오진 2012-10-08
79178 서비스 박소현 2012-10-08
79176 생활용품 김태광 2012-10-08
79173 digital 성대구 2012-10-08
79171 서비스 정기헌 2012-10-08
79168 식음료 김한나 2012-10-08
79164 금융 김석환 2012-10-08
79163 금융 장병훈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