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착용 후 습진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절차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영복 착용 후 습진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절차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12-08-30 09:08:57

본문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수영복을 입고 심한피부트러블로 고생중이신데 심의대상이 아니라며 사과한마디 없이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수영복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답을 얻었는데
피해 보상 입증을 위해 진단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절차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증거자료 첨부하여 해당매장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463 기타 채수형 2012-09-16
74462 유통 박종락 2012-09-16
74461 서비스 이선택 2012-09-16
74459 자동차 조기동 2012-09-16
74451 기타 2012-09-16
74450 건설 이가희 2012-09-16
74447 기타 김소자 2012-09-16
74446 통신 정구현 2012-09-16
74445 금융 이미라 2012-09-16
74442 생활가전

처리

쿠쿠
김창원 2012-09-16
74440 생활가전 김창원 2012-09-16
74439 생활용품 엄도경 2012-09-16
74438 기타 김정우 2012-09-16
74437 생활용품 엄도경 2012-09-16
74436 기타 조진영 2012-09-16
74435 생활용품 나원경 2012-09-16
74433 통신 허헌 2012-09-16
74432 통신 장남춘 2012-09-16
74431 자동차 이승현 2012-09-16
74424 기타 강현주 2012-09-16
74423 기타 조진영 2012-09-16
74422 기타 조진영 2012-09-16
74421 기타 이수영 2012-09-16
74420 휴대전화 최재철 2012-09-16
74419 기타

처리

삭제
김순자 2012-09-16
74418 생활가전 배남수 2012-09-16
74417 기타 최자희 2012-09-16
74414 금융 이정재 2012-09-16
74413 생활가전 이연병 2012-09-16
74411 기타 김순자 2012-09-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