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1,174회
  • 작성일 : 12-09-09 01:28:15

본문

본인은 2012년 2월 말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 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24개월 약정 할부로 계약하고 구매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KT홈페이지에서 요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의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잔여 할부기간이 29개월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 때문에 조만간 한국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판매점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36개월 약정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잠을 청하지 못하고 새벽에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할부개월이 잘못 되어 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419 기타

처리

삭제
김순자 2012-09-16
74418 생활가전 배남수 2012-09-16
74417 기타 최자희 2012-09-16
74414 금융 이정재 2012-09-16
74413 생활가전 이연병 2012-09-16
74411 기타 김순자 2012-09-16
74410 기타 김순자 2012-09-16
74409 금융 김혜영 2012-09-16
74407 생활용품 문희 2012-09-16
74404 휴대전화 김재민 2012-09-16
74401 통신 한경일 2012-09-16
74400 생활용품 정진이 2012-09-16
74399 생활용품 정진이 2012-09-16
74393 휴대전화 유진종 2012-09-16
74392 서비스 신서영 2012-09-16
74391 digital 정서주 2012-09-16
74390 생활가전 허위연 2012-09-16
74389 기타 이효숙 2012-09-16
74388 휴대전화 이아영 2012-09-16
74387 금융 임헌숙 2012-09-16
74386 기타 박정진 2012-09-16
74385 통신 김미정 2012-09-16
74384 휴대전화 박상준 2012-09-16
74383 기타 윤상민 2012-09-16
74382 생활용품 김진이 2012-09-16
74381 식음료 구연봉 2012-09-16
74378 생활용품 이영필 2012-09-15
74377 휴대전화 kk 2012-09-15
74374 생활용품 지경태 2012-09-15
74372 식음료 조혜진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