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페이플랜서비스 자동이월에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민카드 페이플랜서비스 자동이월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래훈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12-08-27 12:24:01

본문

저는 국민카드 혜담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동안 연체를 안 해서 모르고 있다가, 8월에 연체일을 착각해서
출금계좌에 입금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일 후에 계좌에 입금을 시켜놓고 자세히 알아보니, 페이플랜 서비스로 자동 이월이 됐다고 하네요. 페이플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것도, 가입하지도, 또한 자동이월 전에 설명 등등 페이플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제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적으나, 연이율 20%의 고금리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이건 kb 국민은행이 고객에 대한 아무런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적법하지 못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가 국민카드 상담원에게 문의 결과 페이플랜  자동이월 된거에 대0해서는 상담원이 미안하다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의 해지를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미납 결제액에 페이플랜 서비스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기에 이건 너무 소비자에세 불이익하고, 불합리한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도록 됐습니다! 빠른 접수 부탁드리구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카드 이용중 연체일을 착각하여 출금계좌에 입금을 늦게 시켜놓고 확이해보니 사전동의없이 해당서비스로 자동이월 됐다면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030 자동차 류성용 2012-10-03
78029 휴대전화 주지은 2012-10-03
78028 기타 배봉열 2012-10-03
78025 생활가전 김현중 2012-10-03
78024 서비스 이경옥 2012-10-03
78023 서비스 김동하 2012-10-03
78022 기타 엄운진 2012-10-03
78021 서비스 정강수 2012-10-03
78016 휴대전화 김민서 2012-10-03
78015 생활가전 김영미 2012-10-03
78014 생활가전 안석주 2012-10-03
78013 통신 제승혁 2012-10-03
78010 생활용품 배미영 2012-10-03
78009 서비스 송창헌 2012-10-03
78003 휴대전화 이효중 2012-10-03
78000 통신 현진욱 2012-10-03
77999 휴대전화 유인옥 2012-10-03
77998 기타 신금숙 2012-10-03
77997 기타 이혜리 2012-10-03
77996 서비스 이다현 2012-10-03
77995 기타 이현희 2012-10-03
77994 휴대전화 류도하 2012-10-03
77993 기타 최수영 2012-10-03
77992 통신 유정재 2012-10-03
77990 생활용품 김은지 2012-10-03
77989 식음료 문성희 2012-10-02
77988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7 기타 이승후 2012-10-02
77986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4 기타 김원선 2012-10-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