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운송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택배 운송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12-08-26 23:35:18

본문

안녕하세요 택배를 발송했는데 보내는 곳은 원주이고 받는 곳이 서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 다시 저에게 택배가 도착한다고 핸드폰 문자로 연락이 왔고 보내는 곳인 원주에 택배가 반송이 아닌 받는사람으로 지정되어 도착이 되는 기이한 일이 생겨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글을 올려 봅니다.
더군다나 택배회사 잘못인데 손해배상도 안되고 무조건 이해만 해달라고만 합니다......
택배를 보낸지역은 홍천이고 보내는 집주소는 원주 받는곳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수증이랑 택배에 붙이는 주소지에는 정확하게 주소가 기록이 되어있는데 물건이 서울엔 도착예정이라고 핸드폰 문자에 연락을 해놓고는 실제 물건은 보내는 원주로 도착이 되어 있었는데 택배회사 확인결과 소비자가 알지못하는 코드번호를 택배직원이 잘못 기입해서 배달이 잘못되었다고 ..택배안에 내용을 서류하고 상하지 않는 음식기타 ..이런것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  손해배상이 안된다며  잘못은 택배회사에서 했지만 무조건 이해만 해달라고 합니다.
cj택배 회사는 규정도 없고 잘못되면소비자에게 배상을 전가하고 회사가  잘못하며 무조건 이해만 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웃기기만 한 회사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리가지고 소비자가 믿고 배달을 맡길수가 있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발송한 물품에 대한 배송을 기사분이 잘못해놓고 책임전가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670 기타 박요나 2012-09-28
77669 자동차 윤병운 2012-09-28
77668 휴대전화 김명한 2012-09-28
77667 휴대전화 김금예 2012-09-28
77666 식음료 박용례 2012-09-28
77665 기타 박은영 2012-09-28
77662 통신 박은정 2012-09-28
77661 휴대전화 백경옥 2012-09-28
77657 휴대전화 박양수 2012-09-28
77656 생활가전 배희경 2012-09-28
77655 통신 유지은 2012-09-28
77654 기타 정연희 2012-09-28
77653 서비스 김복순 2012-09-28
77652 통신 정의사도 2012-09-28
77651 통신 백영기 2012-09-28
77648 통신 백명선 2012-09-28
77646 통신 홍성일 2012-09-28
77645 서비스 김우진 2012-09-28
77643 기타 서영희 2012-09-28
77642 통신 홍성일 2012-09-28
77636 자동차 김창욱 2012-09-28
77630 기타 박지훈 2012-09-28
77629 기타 박지훈 2012-09-28
77627 생활용품 김진주 2012-09-28
77621 기타 김아람 2012-09-28
77619 통신 최진웅 2012-09-28
77617 통신 이기섭 2012-09-28
77616 생활용품 임정수 2012-09-28
77614 서비스 김정심 2012-09-28
77610 기타 나미영 2012-09-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