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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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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아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2-08-21 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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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블랙박스를2체널이라하여구매했는데상품을받아서개봉을해보았어요
그런데2체널이아니라2체널이라구요
판매자에게택배를보냈어요그런데반송이왔어요
판매자에게전화를했는데제품박스를띁었다고반품이안된다하더라구요그러면서11번가에통화하라고하더라구요
제품을띁어보지도않고어떠케1체널인지2체널인지알수있냐구요
사용하지않을제품을어떠케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2채널이라고 하여 구입하신 블랙박스의 채널이 설명과 달라 반송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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