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택배에서 배송중 제품 분실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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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택배에서 배송중 제품 분실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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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봉재
  • 조회수 : 1,888회
  • 작성일 : 12-08-22 1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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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식품(회사)는 2010년 12월 23일 푸른식품에서 전북 전주의 유통업체(전주 일광 유통)에 우리 회사 제품 10 박스를 옐로우 택배(동인천 지점)를 통해 배송하였는데 받는 업체(일광 유통)에서 받지를 못했다고 하여 옐로우 택배(동인천 지점)에 확인하였고 옐로우 택배에서는 배송을 하였다고 하나 받는 분이 받지를 못했다고 하여(그당시 받는 사람의 싸인도 없이 전달 하였다고 함) 당시 옐로우 택배가 60일 이전에 변상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상 조치가 되질 않아 2012년 2월, 3월 두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냈고(옐로우 택배 부천 본사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29-1) 또한 담당자(1588-0123, 김수경씨 그리고 김정숙씨)와 전화를 통해서 변상 요청하였으나 자꾸 책임만 회피하고 변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변상 할것 처럼 이야기 하였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으니 옐로우택배 동인천 지점으로 연락해라 동인천 지점은 본사와 이야기 해라 등 책임만 회피하여 이렇게 고발조치합니다. 부디 확인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협력업체로 택배로 보내셨는데 수령을 못했다고하여 택배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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