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는 티몬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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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를 기만하는 티몬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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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임
  • 조회수 : 938회
  • 작성일 : 12-08-13 1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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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지체장애로 평소 인터넷으로 여러가지를 주문하는 소비자입니다.
2012년8월8일밤 다를때와 변함없이 인터넷으로 티몬에서 음료수 무료배송 배너를 보고 티몬의 무료배송조건에 따라 상품을 주문하고 결재를 했습니다.음료수 24캔이면 무료배송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8월13일 받아보니 22켄이었고 배송비 2500원이 표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브라질 ==:
티몬에 전화했습니다. 전화연결까자 무척 오래걸립니다.상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아니 생각좀 해보십시요? 24캔이 무료배송인데 22캔만 주문하고 2500원이라는 배송비까지 내면서 주문하는 소비자가 어디 있을까요?
상담원에게 10분안에 알아보고 위상급자와의 통화를 부탁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합니다. 한참만에 여직원이 연결되더니 또 본인확인하랍니다.
뚜껑이 열린상태에서 오늘중으로는 처리가 어렵답니다.도데체 이런 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무료배송 가능한 음료를 주문하신후 수량도 틀리게 배송되고 배송비까지 포함되어있었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8/28 담당자 통화 시 주문내역은 고객귀책으로 주문이 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며, 담당자 통화요청 지연 등으로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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