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한통운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기업 대한통운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현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08-16 12:11:02

본문

제가 7월 24일에 대한통운택배로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26일 대한동운측에 발송확인전화를 하였고 대한통운측에도 고객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객이 연락이와 택배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고. 황당한저는 대한통운측에 여러번 연락을 취하여 상황에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대한통운측은 기다려보라는 말뿐인 대답만 취하고 지금 한달째 질질끌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대한통운은 아무런 연락도없고. 민원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민원실이 없다며 답변을 하고 배째라식 대응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왜 대기업대한통운은 민원실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물건배송을 하셨는데 배송되었다고 통보받으셨는데 고객은 수령을 못했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959 digital 김철현 2012-09-14
73958 기타 김수미 2012-09-14
73957 통신 이건국 2012-09-14
73956 기타 오정화 2012-09-14
73954 휴대전화 윤형준 2012-09-14
73953 기타 김해환 2012-09-14
73952 서비스 국화 2012-09-14
73950 digital 하홍민 2012-09-14
73946 기타 김아라 2012-09-14
73945 생활가전 안규상 2012-09-14
73938 서비스 한정임 2012-09-14
73937 서비스 아미 2012-09-14
73935 식음료 변준한 2012-09-14
73932 기타 김태성 2012-09-14
73929 서비스 아람 2012-09-14
73927 통신 정성진 2012-09-14
73926 휴대전화 김진수 2012-09-14
73914 기타 김성진 2012-09-14
73910 서비스 김아름 2012-09-14
73909 서비스 유하얀 2012-09-14
73908 생활가전 송홍근 2012-09-14
73907 기타 유미 2012-09-14
73906 기타 김숙경 2012-09-14
73905 통신 김민경 2012-09-14
73904 기타 최아름 2012-09-14
73903 서비스 박복경 2012-09-14
73902 자동차 김성욱 2012-09-14
73901 자동차 김성욱 2012-09-14
73900 자동차 김성욱 2012-09-14
73899 자동차 김성욱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