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본파일을 요구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진 원본파일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은선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2-08-19 20:33:46

본문

지난주 토요일(11일)에 송파구에 위치한 첼로사진예술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7만원을 지불했습니다(이미지 사진, 증명사진)
그후 집에 오는길에 원본이 필요할 듯 하여 전화로 원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는 1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두가지 사진을 모두 원할경우 2만원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계산할 경우 1천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입장에서 만천원을 지불하고 원본 사진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경우 천원을 더내야 함을 물론이고 원본사진을 담아올 USB를 지참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진관이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종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528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13
73520 기타 정혜영 2012-09-13
73518 생활가전 이정선 2012-09-13
73504 기타 유하얀 2012-09-13
73502 기타 안종수 2012-09-13
73500 서비스 이윤희 2012-09-13
73499 금융 최동운 2012-09-13
73498 기타 이은하 2012-09-13
73497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3
73496 통신 박건휘 2012-09-13
73495 통신 최윤미 2012-09-13
73494 기타 김선아 2012-09-13
73493 통신 qwer 2012-09-13
73492 유통 양미화 2012-09-13
73491 기타 강선화 2012-09-13
73490 기타 전성일 2012-09-13
73489 기타 김수정 2012-09-13
73488 서비스 우정식 2012-09-13
73487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3
73486 기타 손아영 2012-09-13
73483 기타 손아영 2012-09-13
73482 생활용품 이지은 2012-09-13
73478 기타 신주연 2012-09-12
73472 서비스 이홍연 2012-09-12
73464 유통 강수정 2012-09-12
73462 휴대전화 양정한 2012-09-12
73461 기타 이신애 2012-09-12
73460 휴대전화 고은경 2012-09-12
73459 휴대전화 김양하 2012-09-12
73458 생활가전 김해연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