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새벽
  • 조회수 : 3,666회
  • 작성일 : 12-08-22 01:20:52

본문

전 충남 논산에 사는 21살남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논산 홈플러스 EXP점에서 고2 여동생이 수입품캔디류

[Ice Breakers]  란 제품을샀습니다

문제는 주의사항이 매우 조그마하게 있었다는점과

혼자도아니고 친구들과 나눠먹었는데

친구한명과 제동생이 당일부터 설사/구토증세로 밤을 지새우고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주의사항이 너무 조그맣게 있었단점과

과다복용시 저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판매를 계속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수입캔디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198 기타 양영구 2012-09-08
72196 서비스 이충휘 2012-09-08
72195 자동차 박광주 2012-09-08
72192 기타 김영순 2012-09-08
72190 휴대전화 유제연 2012-09-08
72189 기타 이민주 2012-09-08
72188 통신 김영석 2012-09-08
72187 통신 김영석 2012-09-08
72186 휴대전화 김민기 2012-09-08
72185 생활가전 김성일 2012-09-08
72184 기타 안승원 2012-09-08
72183 서비스 정민주 2012-09-08
72182 서비스 주훈희 2012-09-08
72180 기타 최병희 2012-09-07
72175 식음료

처리

...
곽은진 2012-09-07
72174 생활용품 최선미 2012-09-07
72172 유통 권정은 2012-09-07
72170 통신 송우경 2012-09-07
72168 생활용품 최선미 2012-09-07
72165 휴대전화 임현 2012-09-07
72160 생활용품 최영준 2012-09-07
72155 생활가전 이경희 2012-09-07
72154 기타 원지현 2012-09-07
72153 서비스 유용호 2012-09-07
72151 서비스 류경헌 2012-09-07
72148 생활용품 김양희 2012-09-07
72144 기타 김수영 2012-09-07
72139 유통 류혜주 2012-09-07
72138 기타 변지현 2012-09-07
72136 생활용품 김상미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