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병섭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12-07-30 10:33:50

본문

1년치로 학원등록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하여  60만원을주고 1년 학원수업을등록
사정상 수업을 들을수 없게돼어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에서는 원래 한달수강비는 20여만원이었다며
환불해줄수없다고함.
4월6일 등록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들은거 두달여밖에 돼지않음.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715 기타 임다영 2012-08-29
69712 유통 구현숙 2012-08-29
69708 기타 박서희 2012-08-29
69707 휴대전화 김진하 2012-08-29
69706 생활가전 하영재 2012-08-29
69704 서비스 김미진 2012-08-29
69703 생활가전 박수민 2012-08-29
69702 기타 김유정 2012-08-29
69701 통신 김용욱 2012-08-29
69698 휴대전화 김기목 2012-08-29
69696 생활용품 김진덕 2012-08-29
69694 기타 황정웅 2012-08-29
69693 유통 박인범 2012-08-29
69692 통신 하석근 2012-08-29
69689 기타 박서희 2012-08-29
69684 기타 강민희 2012-08-29
69680 서비스 차원기 2012-08-29
69679 통신 서진 2012-08-29
69677 서비스 김동경 2012-08-29
69672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9
69671 기타 황정웅 2012-08-29
69670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9
69669 통신 김민희 2012-08-29
69668 기타 정유경 2012-08-29
69666 금융 윤정훈 2012-08-29
69664 유통 강민영 2012-08-29
69657 기타 강민영 2012-08-29
69656 기타 김경이 2012-08-29
69648 생활가전 조은영 2012-08-29
69643 휴대전화 심우형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