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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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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순우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2-07-30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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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수고가많으세요 저는다름이아닌 1994년 이웃상조에가입을하여 월30,000원33회만기상품회원입니다 상조란상품이 어떤계기가되어야 상품을 사용할수있는데 지금껏 사용할일이없어 시간이많이 흘렀읍니다
올해사용할수도있겠다싶어 전화하니 불통전화가 되어있어 상조협회전화를하니 미래상조119란곳에 이관이된상태구요 미래상조통화후 상조횡포에 기가막힙니다 33회만기상품을 월25000원에 60회상품으로 변경되어있어요 사용할려면 부활해서 나머지27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합니다 가입당시 회원증서를현재보관중이며 이웃사촌상조 가입당시상품으로 향후 행사를 해주세요 필요시 회원증서 팩스넣어드립니다
 회원번호 300902, 가입담당자 김영옥님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회사 불입만기로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타사로 이관되면서 기존 불입금액도 다르게 되어있었으며 사용원할경우 부활신청해서 해당횟수만큼 또다시 납부를 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2조(상조서비스의 제공 지역)에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전에 해당 지역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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