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378 통신 김선희 2012-08-28
69377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6 통신 최다영 2012-08-28
69375 기타 유재형 2012-08-28
69374 휴대전화 도혜선 2012-08-28
69373 서비스 정운영 2012-08-28
69372 서비스 김정심 2012-08-28
69371 통신 이성용 2012-08-28
69370 휴대전화 상미숙 2012-08-28
69369 생활가전 윤정훈 2012-08-28
69368 생활가전 이은수 2012-08-28
69367 생활용품 박미희 2012-08-28
69366 통신 최병수 2012-08-28
69365 생활용품 허나영 2012-08-28
69364 기타 김민희 2012-08-28
69363 휴대전화 서은주 2012-08-28
69362 기타 박창순 2012-08-28
69360 서비스

처리

청소
김나나 2012-08-28
69359 건설 이우경 2012-08-28
69357 식음료 송치규 2012-08-28
69354 자동차 전중범 2012-08-28
69353 서비스 정운영 2012-08-28
69352 생활가전 허은미 2012-08-28
69350 식음료 이헌동 2012-08-28
69347 휴대전화 남덕현 2012-08-28
69346 생활가전 하정한 2012-08-28
69345 건설 이우경 2012-08-28
69340 휴대전화 주진 2012-08-28
69334 기타 이형주 2012-08-28
69331 digital 김종은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