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병섭
  • 조회수 : 958회
  • 작성일 : 12-07-30 10:33:50

본문

1년치로 학원등록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하여  60만원을주고 1년 학원수업을등록
사정상 수업을 들을수 없게돼어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에서는 원래 한달수강비는 20여만원이었다며
환불해줄수없다고함.
4월6일 등록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들은거 두달여밖에 돼지않음.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227 생활가전 김정자 2012-08-23
68225 생활가전 박용재 2012-08-23
68222 서비스 서선미 2012-08-23
68221 기타 김경숙 2012-08-23
68218 자동차 김상희 2012-08-23
68217 식음료 임효숙 2012-08-23
68213 기타 박현희 2012-08-23
68209 기타 이희숙 2012-08-23
68208 서비스 신인철 2012-08-23
68207 유통 김천수 2012-08-23
68203 식음료 곽선혜 2012-08-23
68199 생활용품 최은향 2012-08-23
68198 자동차 서승범 2012-08-23
68194 기타 공민정 2012-08-23
68192 기타 김영빈 2012-08-23
68182 휴대전화 김영복 2012-08-23
68179 휴대전화 김종선 2012-08-23
68173 기타 노재풍 2012-08-23
68171 기타 김복희 2012-08-23
68166 기타 김현아 2012-08-23
68163 서비스 이병룡 2012-08-23
68161 서비스 육다영 2012-08-23
68160 기타 김혜지 2012-08-23
68159 기타

처리

가방
강연희 2012-08-23
68158 생활용품 송지환 2012-08-23
68156 휴대전화 한정임 2012-08-23
68155 서비스 이은아 2012-08-23
68154 기타 한연정 2012-08-23
68153 기타 이재란 2012-08-23
68152 자동차 이정일 2012-08-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