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1,763회
  • 작성일 : 12-08-02 12:20:39

본문

여행사에 여행상품계약금을 30만원 내고 3명예약을 했는데
예약후 취소를 하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하네요
여행상품안내서에 카드결재안되고 현금결재만 된다는 기재사항이 없어서
카드결재하려고예약했는데,,, 현금으로 결재안할꺼면 1인당18000원씩 더내야된다고 해서
예약취소를 하게됐는데 이런경우에도 위약금10%를 물어야 되는건가요?
카드불가라는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행사이름은 보물섬투어(우리두리)이고 그쪽 담당전화번호는02-2003-2105/ 02-2003-2100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여행안내서가 수정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프린트 해둔것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722 digital 박동열 2012-08-21
67721 유통 김보경 2012-08-21
67717 기타 김재경 2012-08-21
67716 식음료 김정 2012-08-21
67715 식음료 김정 2012-08-21
67714 생활용품 김효민 2012-08-21
67713 digital 강경자 2012-08-21
67711 서비스 심동윤 2012-08-21
67710 생활용품 김효민 2012-08-21
67709 생활가전 김인하 2012-08-21
67705 기타 이민형 2012-08-21
67704 휴대전화 이아람 2012-08-21
67702 휴대전화 최숙정 2012-08-21
67701 기타 김경선 2012-08-21
67699 기타 신재범 2012-08-21
67698 생활용품 한혜숙 2012-08-21
67697 서비스 이상모 2012-08-21
67695 생활가전 정진옥 2012-08-21
67694 서비스 김연희 2012-08-21
67693 생활가전 정진옥 2012-08-21
67688 서비스 정다은 2012-08-21
67687 기타 김지영 2012-08-21
67686 휴대전화 신명주 2012-08-21
67685 유통 서병욱 2012-08-21
67684 생활용품 백순영 2012-08-21
67683 기타 조성완 2012-08-21
67682 통신 박재성 2012-08-21
67681 digital

처리

a/s
강용철 2012-08-21
67680 유통 장현우 2012-08-21
67679 생활가전 오점식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