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후 한달전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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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매매후 한달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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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자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2-08-07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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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7월12일  2007년식 투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7월29일 주행도중 갑자기 핸들이 뻑뻑하기 시작하더니 잘 움직이지 않아, 차를 세워 밑을 보니 오일 같은게 새어서 겁이나서 가까운 카센타에 갔고 오무기어에 이상이 있고 산지 얼마 안되니 딜러한테 연락해 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어 그다음날 딜러는 나보구 견인을 해서  수원 성능 검사한 공업사에 오라고 해서 긴급출동을 불러 수원공업사에 갔습니다. 그곳직원이나 그곳 사장님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라며 자기네는 아무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강력히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카센타에 물어보니 오무기어는 아무나 손을 대는 곳이 아니고 설령 손을 댔다고 해도 오일이 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운데 힘들고 억울해서 수원시청에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께 이사실을 얘기했고 그분은 수원공업사에 다시 연락해서 전화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공업사측에서 전에 저한테 한 얘기대로 시청직원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지라 그분도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이 된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차가 필요해서 우선 고치기로 했습니다.자동차 보험에서 하루에 긴급출동이 한번 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다시 긴급출동 견인을 이용해 수원에서  안양 집근처에 현대일급공업사에 가서 자세히 검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결과 그곳에서 인위적 파손이 아닌 내부 씰불량으로에 의한 누유로 판명이 났고 소견서도 해주셨고  수원시청직원과도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전 56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고 억울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발생한 하자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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