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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오과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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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양성
  • 조회수 : 894회
  • 작성일 : 12-07-17 0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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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핸드폰을 쓰고있는데 KT에서 업무처리 오류로 약 2년이 넘게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100만원이 넘는 핸드폰 요금을 저도 모르게 자동이체로 오과금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납부영수증도 주지 않은채 모르쇠로 함구하다가 2년이 넘는 시점에 제가 알게되어 어쩔수 없이 복지할인 혜택이라는 수단으로 복지할인을 받게 되었는데 저와 상의도 없이 강제로 할인 혜택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오과금 내역은 제통장 사용내역에 있습니다. 제 개인 한사람에대하여 여러개 번호로 오과금 청구하여
저도모르게 빠져나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이 아니라 가입하지도 않은 다른번호로 오랫동안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황당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소비자에게 일체의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직영점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명의도용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사용자(명의 도용자)에 대해서 단서가 확보된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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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연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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