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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사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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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효복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2-07-18 09:22:46

본문

1년전에 공업사에서 차량을 17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견적서도 주지않고 수리가 끝난후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서 수리비가 2300만원 짜리
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가서 다른 공업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견적서와 수리한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으니 그냥 a/s를
잘받는게 최선일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a/s도 않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수리전 견적서를 주지않고 수리후에 받으셨는데 견적서와 다르게 수리가 되었으면 수리비용또한 너무 과도하여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이미 구입결정을 한 이후에는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견적서의 내용과 수리된 내용이 다른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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