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나인이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트나인이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인우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2-07-26 13:30:01

본문

며칠전(07/24) 노트북을 온라인(노트나인)에서 주문헀습니다.
그런데 입금확인 상태로 며칠 있더니 금일(07/26) 전화와서는 그냥 주문취소 날려버리네요.
제가 주문할땐 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취소하네요.
제가 취소에 동의 안했는데 주문취소 하겠다고 자기 할말만하고 전화를 끊네요.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구해두 해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답답합니다.
물건은 둘째치고 어떻게 제제를 가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운날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68 기타 정미경 2012-08-18
66867 기타 김보연 2012-08-18
66866 생활용품 나하나 2012-08-18
66865 생활가전 배진환 2012-08-18
66864 서비스 이경섭 2012-08-18
66863 식음료 문진숙 2012-08-18
66862 기타 김영희 2012-08-18
66861 식음료 권오례 2012-08-18
66859 기타 송정은 2012-08-17
66852 서비스 안윤숙 2012-08-17
66842 자동차 이태훈 2012-08-17
66833 식음료 백경희 2012-08-17
66832 휴대전화 이현정 2012-08-17
66831 생활가전 연승희 2012-08-17
66830 서비스 이은정 2012-08-17
66829 휴대전화 김다솔 2012-08-17
66828 통신 이래연 2012-08-17
66827 식음료 이상덕 2012-08-17
66826 통신 박수진 2012-08-17
66825 기타 이성준 2012-08-17
66824 생활가전 박동석 2012-08-17
66823 생활가전

처리중

보상처리
김영애 2012-08-17
66822 digital 한병두 2012-08-17
66821 통신 박인숙 2012-08-17
66820 휴대전화 이상국 2012-08-17
66819 기타 윤세현 2012-08-17
66818 유통 맹용 2012-08-17
66817 생활가전 바른사회 2012-08-17
66816 기타 박아롬 2012-08-17
66815 통신 최봉림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