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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진희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07-27 0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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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에 소비자고발센터 계시판에 글남긴이후 다시 적습니다

2012년 7월 20일에 인터넷사이트 슈스토어 전화하여 배송되지않은 신발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업체는 취소가능하다고 하시며 6월 17일에 카드결제건에 대해
카드취소후 재결제가 아닌 은행계좌로 환불 해주신다고 하여 제 국민은행 계좌번호까지 불러주고
입금은 2~3일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7월 24일에 다시 업체에 전화를 하여 환불언제 되냐고 물으니 24일당일이나 늦어도 25일 저녁전까지는 입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7월 26일 까지 입금 되지않아 7월 24일 오후에 두번이나 다시 업체에 전화하여 신발하나 취소건 환불언제되냐고 물으니
확실하게 27일 저녁전까지는 확인되실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사십분이 지나서 업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직원의 실수로 카드 부분취소가 아닌 전체가 취소가 되었다고 그일부 주문한상품 147000원을
업체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달라는겁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취소요청신청할때 업체가 먼저 현금으로 환불 해준다고 해놓고서
그러고 화요일 목요일 통화시마다 입금을 하루하루씩 미루고 마지막통화에선 금요일까지 확실하게 입금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직원의 실수라면서 수령한 상품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라는게 말이됩니까 
6월 17일에 신발두개를 주문하여 하나는 15일만에 받았고 다른 하나는 한달이 지나도록 계속 지연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직원의 실수라니 여기까진 제가 이해를 했고 취소부분에서도 이러한 직원의 부주의로 소비자한테
전체 카드 취소를 했으니 그일부를 현금으로 달라는게 말이됩니까?
업체가 먼저 현금으로 환불해주기로 해놓고서 진짜 어이가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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