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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실수로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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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민
  • 조회수 : 1,032회
  • 작성일 : 12-07-11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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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투어에서 싱가폴&빈탄 4박5일일정으로 6/28~7/3까지
다녀왔습니다
싱가폴 2박 여행을 끝나고 빈탄으로 페리타고 넘어가는데 5시30분 페리를 여행사에서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늦을것을 대비하여 미리 3:30쯤 페리터미널에 도착하였고
페리탑승 발권을하려고 예약권을 냈더니 여행사 실수로 가는시간과 오는 시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5:30페리는 없었고 5:00페리시간이고 저희는 발권하시는 분과 얘기하다
5시 페리는 당연히 못탔고 8시 페리를 타고 빈탄으로 들어가야했습니다
여행사에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전화는 받지않고 영어도 안되고 답답했습니다
8시 페시를 타고 빈탄에 1시간정도 배타고 들어가니 빈탄 시간으로 8시였습니다
(싱가폴보다 인도네시아가 1시간 느림)
리조트에서 체크인하고 방에들어갔더니 9시였고 주변에 음식점은 닫았고 편의점도 물론
없었습니다ㅠㅠ 그날은 쫄쫄굶고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예전대로 5:00페리를 탔으면 빈탄에 5:00(인도네시아가 1시간 느림)에 도착하여
리조트 체크인하고 짐풀고 6시에 야간수영하고 8시에 저녁식사할 예정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행를 끝내고 한국에 도착하여 다음날 여행사에 사실을 알렸더니
죄송하다며 왕복페리185달러와 한국으로 여행사로 전화한 전화비
현금 5만원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모자르트 10만원뮤지컬 티켓중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페리왕복 저희돈으로 지불한 185달러와 한국으로 전화한 통화료
개일당 10만원씩을 돌려줄것을 여행사에 얘기해둔 상텐데
해당여행사에서는 5시에서 8시까지 기다린 3시간에대한 비용만
지불하겠다는겁니다
저희는 여행사 실수로 3:30부터 그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여행사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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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여행 중 발생된 피해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증빙첨부(구체적 피해내역 및 증거 제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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