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557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306 생활가전 김만복 2012-08-16
66305 유통 김규현 2012-08-16
66303 생활가전 함영선 2012-08-16
66301 기타 김태광 2012-08-16
66294 기타 김두열 2012-08-16
66292 기타 김민호 2012-08-16
66290 휴대전화

처리

**
손광희 2012-08-16
66285 휴대전화 박원호 2012-08-16
66283 서비스 최영순 2012-08-16
66281 통신 김동기 2012-08-16
66280 기타 윤혜진 2012-08-16
66279 기타 정준형 2012-08-16
66277 기타 정선미 2012-08-16
66276 휴대전화 이혜진 2012-08-16
66275 서비스 강석호 2012-08-16
66272 휴대전화 조영미 2012-08-16
66269 통신 백자영 2012-08-16
66266 통신 백자영 2012-08-16
66265 서비스 이성희 2012-08-16
66264 통신 백자영 2012-08-16
66262 휴대전화 조영 2012-08-16
66260 기타 주보미 2012-08-16
66257 생활용품 정진숙 2012-08-16
66255 서비스 지지배 2012-08-16
66242 금융 손종기 2012-08-16
66234 기타 신지섭 2012-08-16
66232 생활가전 강현경 2012-08-16
66230 서비스 서정현 2012-08-16
66229 서비스 구경임 2012-08-16
66228 자동차 2012-08-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