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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향 밴드(모기퇴치용)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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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범은혜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07-13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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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4세)가 캠프가는길에 밴드를 함께 보냈는데
돌아온 아이 다리에 물집같은 것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제조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만 제공할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방법도 제시할 수 없다 하네요..

병원측에선 2도 화상이라 합니다.
아이가 밴드를 뜨거운 낮에 착용한 것도 아니고
밤에 잘때 착용했던 것인데 화상이라뇨...
화상의 위험이 있다면 분명 주의사항에 적혀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의사항엔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조물책임배상법의 표시상의 결함이 분명하다 하네요.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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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제품 사용 후 화상이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가준에 의거 의약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시 보상기준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금액을 입증할수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입증가능하신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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