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바로연은 환불을 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산바로연은 환불을 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jgrace
  • 조회수 : 1,009회
  • 작성일 : 12-07-09 18:22:37

본문

이무송, 노사연 바로연에 지난 달 6월에 가입하여 4번의 만남을 하였습니다. 4번째 만남 때 남성회원이 전문대졸업이라고 해서 만났으나, 매니저의 말고 달리 고졸이었고 가입비도 상담매니저가 고졸인분은 150만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졸이라서 225만원을 냈습니다) 본인은 학력이 틀려 너무 화가 나서, 바로연 고객센터 게시판에 환불조치에 관한 글을 여러 번 올렸지마, 본사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전화를 하니 본사는 지사의 일에 책임지지 않는 다고 하며 부산지사한테 환불요청 하라고 만 합니다.
바로연 표준약관 제 11조 1항에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액환불이 되어 있고, 저는 더이상 바로연을 신뢰 할 수 없어서 부산 바로연에 약관대로 환불 요청했으나, 감감 무소식이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 지사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고객센터 게시판에 올린 비공개글들은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하며 협박하고 환불을 없다고 합니다. 분명 소개시 학력이 틀려서 신뢰할 수 없어서 해지신청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부산지사는 법대로 하라고 아무런 연락을 주지도 않으며, 바로연 본사도 마찬가집니다. 정말 상처가 커고 어떻게 해서든 환불받고 제 권리 찾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상담소에 등록후 당초설명과 다른분들을 소개해주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970 서비스 박해령 2012-08-14
65968 유통 염종석 2012-08-14
65967 생활용품 양정인 2012-08-14
65962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61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55 생활가전 이새하 2012-08-14
65954 기타 신송화 2012-08-14
65953 생활용품 김미영 2012-08-14
65952 기타 이효정 2012-08-14
65951 생활가전 임병열 2012-08-14
65950 서비스 정수진 2012-08-14
65949 생활용품 리사윤 2012-08-14
65948 생활가전 정병모 2012-08-14
65947 식음료 방애란 2012-08-14
65946 기타 유장열 2012-08-14
65945 기타 이진 2012-08-14
65944 기타 이진 2012-08-14
65943 기타 이대수 2012-08-14
65942 기타 박주연 2012-08-14
65941 해결&감사글 김영미 2012-08-14
65940 기타 조경아 2012-08-14
65939 자동차 박상만 2012-08-14
65937 digital 설성운 2012-08-14
65934 기타 김우영 2012-08-14
65931 생활용품 박형주 2012-08-14
65929 서비스 주영식 2012-08-14
65925 기타 최서인 2012-08-14
65920 생활용품 이예은 2012-08-14
65919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8 통신 박창배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