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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폰케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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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창훈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2-07-20 1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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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좀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KT의 스마트폰 폰케어 고급서비스에 가입해서 달에 4000언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데 이번주 월요일부터 기기상의 문제로 버튼이 잘눌맂 않아서 아이폰4리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폰케어를 받기위해서 문서들을 펙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화가 와서 폰케어를 받을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본인 실수로 핸드폰이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고 기기상의 문제로 생긴것이기때문에
폰케어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할수록 이상한겁니다.
본인실수로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제가 생기면 폰케어를 받을수 있찌만 기기상의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폰케어를 받을수 없다니...
아 그리고 기기상의 문제로 수리를 하게 되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폰케어를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도
어느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와서는 그건은 이미 홈페이지에 기제되어있다고 그런말만 되풀이해서 하는데 솔찍히 핸드폰 약관동의서를 다 읽어보고 핸드폰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멍청하게 기기상의 문제로 폰케어신청을 했을까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사실을 알았따면 그냥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을 깨고 폰케어를 신청했겠지요. 바보가 아니라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하자로 리퍼폰받으시고 보험신청을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 아니라 기기상문제로 생긴하자는 보상이 안된다고하여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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