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구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영학
  • 조회수 : 1,439회
  • 작성일 : 12-07-10 13:15:20

본문

중고차를 상사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사고유무도 통보 받았구요.근데. 수리가 다되었다고 하였는데. 에어백 경고등이 떳길래
a/s센터 들어가보니 에어백을 교체하지 않고 터진상태로 다시 넣어서바느질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입한지이제4개월 되었습니다.그리고 사고 관련 수리가 제대로 돼지 않았는데...
수리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상당히커서...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가르쳐주십시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846 기타 정윤선 2012-08-10
64844 서비스 피해자 2012-08-10
64841 통신 허동일 2012-08-10
64839 생활용품 김윤정 2012-08-10
64834 기타 황희재 2012-08-10
64833 휴대전화 강민효 2012-08-10
64832 기타 서다미 2012-08-10
64830 휴대전화 김소연 2012-08-10
64829 유통 김현재 2012-08-10
64827 기타 황동경 2012-08-10
64822 기타 김만철 2012-08-10
64821 서비스 전은미 2012-08-10
64820 기타 유병구 2012-08-10
64818 자동차 최동호 2012-08-10
64817 서비스 이신철 2012-08-10
64815 통신 최창원 2012-08-10
64814 유통 황상필 2012-08-10
64810 생활용품 이현정 2012-08-10
64808 휴대전화 오성은 2012-08-10
64804 통신 이해동 2012-08-10
64802 기타 임은지 2012-08-10
64800 기타 신유조 2012-08-10
64799 식음료 익명 2012-08-10
64797 유통 박상헌 2012-08-10
64792 휴대전화 김종억 2012-08-10
64791 휴대전화 박미영 2012-08-10
64789 기타 박윤정 2012-08-10
64788 digital 윤미숙 2012-08-10
64787 기타 이훈희 2012-08-10
64784 통신 이재환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