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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누락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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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한나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7-02 14:00:5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kt 아이폰을 사용중입니다.
2011년 5월에 핸드폰을 처음 가입했습니다.
그당시 제가 직접 핸드폰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고
판매자 분께서 설명해 주시고 서류 작성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험 조회 결과 보험이 가입 되지 않아있다고 합니다.
전 분명히 가입한다고 말을 했고 그쪽에서도 알았다고 하면서 가입신청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류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쪽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그날 저와 친구둘이서 같이 똑같이 아이폰을 가입했고 둘다 보험서비스에 가입했으나
현재 둘다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데
통신사 쪽에서는 자기는 책임없다는 말만 되 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그쪽에서 설명해주시고 서류에 싸인까지 해서
전 아무런 의심도 않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험받을 일이 생겨 보험을 받아야하는데 통신사쪽에서는 자기네 책임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뿐입니다.
왜 전 또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구제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하 휴대폰 가입시 보험신청까지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가입이 안되어있어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는데 보험료가 청구되었다면 부당요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의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도 해당 대리점에서 아이폰 개통하며 폰세이프 함께 신청하였으나 본인 및 친구도 폰세이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대리점의 업무누락을 주장에 2011년 5월 개통한 것으로 시간 관계상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계약서상 부가서비스(폰세이프) 신청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폰세이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험사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어 해당 부분에서도 가입자의 자필서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가입하였음에 대한 사실확인은 불가한 상황이어 이를 안내후 양해구하고, 계속되는 불만 제기로 일부 수리비용(39,000원)을 구입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처리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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