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네요.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s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네요.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운서
  • 조회수 : 848회
  • 작성일 : 12-06-25 15:27:46

본문

자동차 계기판에 abs불이 점등되어 차수리를 맡겨야 되는데..바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등록증을 보니 2009년6월26일로 되어 있어..보증기간이 3년 6만키로라 오늘은 꼭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부탁해서
차를 수리하러 보냈습니다.근데 차 출고일이 6/24일이라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거예요.
등록증의 등록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출고일 기준이라면서 하루 차이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소비자인 경우 보통 등록증으로 확인 하는데...출고일 기준이라니..
자동차 정기검사도 등록일 기준으로 2년 후로 검사를 받게 되있는데...
등록증에는 출고일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원활한 중재를 이해 자동차 제조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845 기타 장유화 2012-08-05
62844 생활가전 박성우 2012-08-05
62843 휴대전화 김덕기 2012-08-05
62842 digital 권기성 2012-08-05
62841 기타 박성완 2012-08-05
62840 식음료 이명진 2012-08-04
62839 기타 황가영 2012-08-04
62838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4
62837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62836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62835 자동차 김정식 2012-08-04
62834 유통 오서윤 2012-08-04
62833 식음료 이시영 2012-08-04
62830 생활용품 박희연 2012-08-04
62827 기타 조영심 2012-08-04
62826 자동차 조학연 2012-08-04
62822 생활가전 박경옥 2012-08-04
62820 생활가전 박경옥 2012-08-04
62819 자동차 이범석 2012-08-04
62818 유통 이상덕 2012-08-04
62810 자동차 김종수 2012-08-04
62806 기타 한희준 2012-08-04
62805 휴대전화

처리

사기
이승길 2012-08-04
62804 기타 이미향 2012-08-04
62801 기타 이서연 2012-08-04
62797 휴대전화 윤진아 2012-08-04
62791 유통 최인혜 2012-08-04
62781 생활가전 김중선 2012-08-04
62779 생활용품 조미화 2012-08-04
62778 기타 백민지 2012-08-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