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하는 삼성전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하는 삼성전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희
  • 조회수 : 926회
  • 작성일 : 12-07-09 20:04:24

본문

갤럭시노트 입니다. 3월 초 구입했고 요제품 구입후 처음부터 상대방 소리가 안들려서 차일피일  미루다 한달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몇일전 일을 하다가 휴대폰을 보니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 하여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과실이니 십칠만원 수리비를 청구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제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수리비를 내라고 하라면 저가 과실 인정 하는데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불과 삼개월 정도 인데에 수리를 두번하면 십칠만원 그럼 앞으로 2년동안 과연 이제품으로 수리비를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까요?  금액도 고가인 휴대폰에다 수리비까지 무조건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나중 수리비 얼마나 소비자에게 청구하게 하나요? 삼성전자 제품을 팔고 마진 챙기고 수리비로 또 마진 챙기는 이중 인격논리 라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업체 제품의 하자 시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가 되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791 유통 최인혜 2012-08-04
62781 생활가전 김중선 2012-08-04
62779 생활용품 조미화 2012-08-04
62778 기타 백민지 2012-08-04
62772 생활가전 김지영 2012-08-04
62769 생활용품 김주영 2012-08-04
62762 생활가전 이승철 2012-08-04
62757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04
62756 유통 박용환 2012-08-04
62755 해결&감사글 이종애 2012-08-04
62754 자동차 김래완 2012-08-04
62753 생활용품 황명숙 2012-08-04
62752 기타

처리

신발
허동숙 2012-08-04
62751 생활가전 이효수 2012-08-04
62750 기타 양수길 2012-08-04
62749 기타 정주리 2012-08-04
62748 생활용품 김유미 2012-08-04
62747 생활가전 박순보 2012-08-04
62746 유통 김원령 2012-08-04
62745 기타 김연지 2012-08-04
62744 생활가전 이종애 2012-08-04
62743 유통 지옥희 2012-08-04
62739 기타 박효정 2012-08-04
62737 생활가전 윤규상 2012-08-04
62736 휴대전화 이은형 2012-08-04
62734 해결&감사글 장선숙 2012-08-04
62730 기타 박진아 2012-08-04
62728 생활가전 김정자 2012-08-04
62726 서비스 윤상렬 2012-08-04
62725 생활가전 이숙희 2012-08-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