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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U플러스.통신비용 부당,이중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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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자
  • 조회수 : 2,906회
  • 작성일 : 12-07-12 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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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개통시고객명:<BR><BR>1. 여**.국민은행.-2006년1월~2012.6월까지 이체.<BR><BR>2. 전원주택 단지 내 주민들이 lg 유플러스와 전체 단지 통합 신청으로 이** 이름으로 계약. (2010.1월)<BR><BR>이때 같은 주소지의 거주자인지라 당연히 여운주의 계약은 응당 해지될것으로 여김<BR><BR>3. 2012년 7월 4일, 여운주 명의 통장에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0개월동안 908.100이 부당납부되었음을 알게됨<BR><BR>4. 여**와 이**는동일번지부부임. 주소지또한 당연히 같고, 데이터 사용량도 한회선이였을것이 lg 유플러스 쪽에서도 감지 되었을것이며, 타사개통하면당연히 자동해지되는줄 알았다. 또한 동일 주소지, 이미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lg 유플러스에게 심히 억울함을 느끼며, 이에 대한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느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남편명의통장에서 지출된금액중.30290원 30개월분을 환급해주길원함.<BR><BR>지금현재. 타사이동개통중이나,타사사용이유는.작년2011.7월27일 수해로인하여. 엘지파워콤분점함이 땅속으로 매몰됨.<BR><BR>2011년8월12.엘지구리서비스센터 노**사원이 모뎀을직접와서 수거해감.<BR><BR>요구사항: 908,100(남편 여운주 계좌 부당지출금액100%환급)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같은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부이신 경우인데도 이전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요금이 발생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미사용요금 납부 된건 불편사항임을 공감 하오나 해지 누락은 LG U+ 귀책 사유는 아니며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보수 역시 LG U+에서 시행함 안내드리고 모뎀 수거 하면 사용 하지 않은거 아니냐고 하시어 광랜 상품으로 모뎀 사용 없었음 안내와 기존 안내한 요금 조정안은 LG U+ 귀책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발생한 요금에 대해 불편 사항 감안하여 예외적인 조정 진행 한 것으로 요구사항에 100% 수용해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구하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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