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가구 식탁용 의자 불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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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 가구 식탁용 의자 불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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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석삼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7-10 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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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 건이 아니어도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여 죄송합니다
다름아니라 2011년 1월 중순에 장인가구에서 식탁용 의자를 5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 5-6개월
전부터 의자 가죽 한쪽 부분이 조금씩 벗겨지더니 지금에 와서는 정말 흉할정도로 가죽이 벗겨집니다
무슨 비닐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의자도 이렇게 벗겨지지는 않을 텐데,
장인 가구에 문의하였더니 AS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지나서 써비스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자가 1년 사용하면 버려야되는 소모품도 아니고, 1년이 지나면 원래 벗겨진다고 처음 구입시에 이야기를 해준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용을 잘못한것도 아니고 그냥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사용했는데,
그래도 이름있는 가구라 믿고 구입했는데 이렇게 써비스 기간 초과되었다고 써비스가 안된다고하니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소비자로서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당연한일이라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의 식탁의자가 1년만에 가죽이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한경과시에는 유상수리받으셔야하며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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