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발견. 교환or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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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물질 발견. 교환or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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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령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2-06-18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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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일전에 11번가에서 "퍼밍넥크림"을 구입했어요.
물건 받자마자 넥크림 개봉 한 후 같이 딸려 온 팔자주름크림도 개봉해보았어요.
넥크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같이 딸려 온 크림에 이상한 이물질 같은 게 보이더라구요~
 
사진 참고해주세요. 사진으로 잘 보일진 몰겠지만...같이 올릴께요...


그래서 산 곳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팔자주름크림에 이물질이 있어서 쫌 찜찜하다고,
확인해보고 교환해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다음 날 확인해보니, 제가 올린 글을 판매자 노출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구요.
메일로 답변이 왔던데, 제품 개봉 후엔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제품을 개봉해봐야지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알지.
겉 포장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해서 또 글을 두 번 더 올렸죠.
근데 그때마다 판매자 노출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구, 메일로는 "답변 드렸습니다." 이 한마디 였어요.

차라리, 전화로 고객대응해주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는데, 전화 한 통도 없고,
11번가에 문의하라네요. 소비자 권리로 쫌 억울하네요.

이럴경우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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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화장품 이물질관련 분쟁으로 최종 포인트 적립으로 교환 및 환불관련 철회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환 또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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