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텍스코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라텍스코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영란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2-06-14 13:14:21

본문

라텍스코에서 라텍스 주문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라텍스와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물어보니,,
천연은 20%밖에 안되고,,
80%가 합성라텍스라네요,,,
직원이 당당히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기에 다시보니,
소비자들이 알수 없도록 영어 약자로만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있습디다.
그리고 반품한다고하니 상품가격의 20%인 16000원을 내야한다네요,,
이게 정말 법에 합당한건지,,
고객변심으로 인한 반품비는 당연히 제가 내는거 맞지만,,,
포장비까지 내야한다며...

우선 반품비에  포장비까지 내는게 법적으로 맞는거 하나...
약자로만 성분표시해 놓은거 법적으로 하자 없는지 둘..
묻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포장비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개봉만 했으며, 박스도 훼손 없이 보관하다 재포장하여 반송하였다면 포장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470 서비스 신미혜 2012-07-27
60463 기타 고효숙 2012-07-27
60462 금융 김정란 2012-07-27
60457 기타 송미경 2012-07-27
60451 기타 백용화 2012-07-27
60441 휴대전화 전수근 2012-07-27
60432 서비스 김란영 2012-07-27
60431 digital 권보경 2012-07-27
60426 기타 박서연 2012-07-27
60421 기타 컴공봇 2012-07-27
60417 digital 장지혜 2012-07-27
60416 서비스 손현웅 2012-07-27
60403 서비스 서진은 2012-07-27
60398 해결&감사글 한장호 2012-07-27
60397 기타 이혜영 2012-07-27
60394 생활용품 문진미 2012-07-27
60393 통신 김주란 2012-07-27
60391 유통 김정아 2012-07-27
60390 식음료 김형일 2012-07-27
60389 해결&감사글 김민경 2012-07-27
60387 통신 최재식 2012-07-27
60384 기타 이재봉 2012-07-27
60380 기타 허수빈 2012-07-27
60379 기타 윤자영 2012-07-27
6037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7
60374 기타 김동균 2012-07-27
60373 통신 강용원 2012-07-27
60372 기타 김근혜 2012-07-27
60371 통신 임재현 2012-07-27
60370 기타 양기욱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