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쇼핑물 환불요청에.. 적립금처리 정당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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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쇼핑물 환불요청에.. 적립금처리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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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선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7-10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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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라는 의류 쇼핑몰에서 상품구입후 그날 환불요청하여 상품 회수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쇼핑몰은 환불은 안되고 적립금 처리하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정당한 이야기 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반송하셨는데 적립금으로 환불이 된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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