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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스위스콘도 02-56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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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선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6-19 1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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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위스 콘도를 2005년도에 거의 강매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쓸까말까? 성수기엔 아예 사용할엄두도 못내고,
올핸 사용하려고 미리 전활했더니 6월10일경 예약하라고 했고, 정확히 11일에 전화했더니
늘 같은 목소리의 남자분이 15일이후 발권하고 홈페이지에 신청하라고해서
비행기예약하고,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올해는 사용을 못한다...
그럼 콘도환불요청을 했더니...그건 맘대로 하라는둥의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더 기가막히고, 웃기는건,,,환불요청을 하면 돌려주는 돈의 정확한 날짜를 알수없다는 담당자의 무뚝뚝한
똑같은 대답뿐입니다//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콘도 구입후 사용하실려고 예약을 했는데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사용할수가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성의없는 대답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된 서비스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사원의 설명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므로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약정한 무료이용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 또는 상품설명서 등에 명기되어 있거나 달리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료이용에 관한 허위, 과장 설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해약절차에 따라 얼마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있지만. 위약금이 산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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