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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매가패스 외장모뎀 임대료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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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관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6-23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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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불만에 귀기울여 들어 주시고,  사용자 편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KT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메가패스 사용자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접속속도가 많이 느려져 외장모뎀을 리셋하던 중
우연히 외장모뎀 생산일자가 2004년인 것을 보았습니다.
전자기기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저하될 것인데 왜 이토록 오래된 기기를 고객에게 제공하나 싶어
KT 고객센터 100번에 문의했습니다.

1. 3년 사용약정에 장비임대료 8,000원 중 5,000원 할인 받아서 3,000원 납부하고 있으며
    약정 기간 내에 계약 해지 시에 위약금을 남은 기간*8,000원(예 12개월 남았으면 위약금 96,000원)
    의 위약금을 변상해야 하는데 8년이나 지난 기기를 제공하느냐?
 : 위약금 산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안내 받았습니다.
  임대 단말기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지금 시중에 새 단말기도 10만원대 초반 가격인데 그럼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해도 되느냐?
  : 고객의 외장모뎀은 사용할 수 없고 KT에서 제공하는 임대 외장모뎀만 사용 가능하다

3. 그럼 3년 계약에 매월 8천원 지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새 장비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야?
  : 중고를 재생해서 제공하며 성능에 문제 없는 장비만 설치된다

4. 8년이나 경과된 단말기면 이미 앞에 사용한 고객에게 장비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보전을 받았을 건데
    다시 신규가입자에게 8년 사용한 중고 장비를 새 장비에 기준한 위약금과 월 임대료 부과는
    부당한 영업행위 아니냐?
    : 타 인터넷제공 서비스 사업자도 마찮가지이며 관행이다.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위와 같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의 잘못된 지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상급자와의 통화를 진행하였으나 좀 더 강경한 어조의 답변을 들었을 뿐
중고 장비일지라도 임대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안내에는 같았습니다.

수 많은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소비자불만센터이면
중고 임대 장비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임대료 부과가 적법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으리란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곧 장마와 더위가 다가온다 합니다.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 외장 모뎀을 임대해주며 과도한 임대료와 위약금을 산정하는것 같은 통신업체에 부당함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 도움드리고 있으나 문의 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시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http://www.ekcc.go.kr)측으로 문의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은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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