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스위스콘도 02-562-4500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스위스콘도 02-562-4500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미선
  • 조회수 : 994회
  • 작성일 : 12-06-19 10:04:40

본문

제주스위스 콘도를 2005년도에 거의 강매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쓸까말까? 성수기엔 아예 사용할엄두도 못내고,
올핸 사용하려고 미리 전활했더니 6월10일경 예약하라고 했고, 정확히 11일에 전화했더니
늘 같은 목소리의 남자분이 15일이후 발권하고 홈페이지에 신청하라고해서
비행기예약하고,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올해는 사용을 못한다...
그럼 콘도환불요청을 했더니...그건 맘대로 하라는둥의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더 기가막히고, 웃기는건,,,환불요청을 하면 돌려주는 돈의 정확한 날짜를 알수없다는 담당자의 무뚝뚝한
똑같은 대답뿐입니다//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콘도 구입후 사용하실려고 예약을 했는데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사용할수가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성의없는 대답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된 서비스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사원의 설명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므로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약정한 무료이용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 또는 상품설명서 등에 명기되어 있거나 달리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료이용에 관한 허위, 과장 설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해약절차에 따라 얼마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있지만. 위약금이 산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064 유통 김민정 2012-07-16
57063 기타 장원경 2012-07-16
57060 기타 김신형 2012-07-16
57059 기타 지영범 2012-07-16
57057 서비스 이호근 2012-07-16
57056 휴대전화 한기은 2012-07-16
57055 서비스 현소연 2012-07-16
57054 서비스

처리

**
윤승환 2012-07-16
57053 식음료

처리

**
이준희 2012-07-16
57052 휴대전화

처리

**
이충현 2012-07-16
57051 기타 김애경 2012-07-16
57050 기타 김미라 2012-07-16
57048 휴대전화 복진호 2012-07-16
57042 휴대전화 박성아 2012-07-16
57035 휴대전화 비 공 개 2012-07-16
57026 기타 유명수 2012-07-16
57022 식음료 김상숙 2012-07-16
57021 생활용품

처리중

쉐리변질
배미정 2012-07-16
57020 서비스 박규연 2012-07-16
57018 휴대전화 김정현 2012-07-16
57017 기타 임명희 2012-07-16
57016 식음료 김영숙 2012-07-16
57015 기타 정경옥 2012-07-16
57014 휴대전화 양윤진 2012-07-16
57013 서비스 문의 2012-07-16
57011 서비스 손님 2012-07-16
57010 기타 고은지 2012-07-16
57009 기타 박세은 2012-07-16
57006 기타 김지원 2012-07-16
57003 생활용품 박하원 2012-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